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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무/채권

파산면책 채권자 소송진행과 면책결정

 문의내용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왔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법원통지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소송들어온거 때문에 면책결정 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게되면 압류가 진행될까요?  아니면 채권자에게 파산면책 접수했다고 얘기해야하는지요?

 

 답변내용

 

1. 채권자의 소송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민사소송인듯 보입니다.  사기등의 형사소송이 아니라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고객님이 채무면책을 받으시는데 영향은 없을듯합니다.

 

2. 파산면책이 진행중이고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으시게되면 변제할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에 승소했다고 해도 무조건 압류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압류 진행시 실제로 집안 집기등에 가치가 많다고 생각될경우에 진행됩니다.

 

3. 파산면책 진행중에 면책결정이 나기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등을 막으실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면책을 받으셔서 채무책임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파산면책 사실을 알리고 사건번호를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등록일2019-10-16

조회수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