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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면책/복권

파산면책이후 대위변제 채권자

 문의내용

 

파산면책을 받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선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했다고 채무를 갚으라고 납부독촉서가 왔습니다.  이 대위변제 채권은 파산면책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갚지않으면 법적회수저라가 들어간다고하네요.

 

 답변내용

 

1. 파산면책을 신청할때 채권자목록 우리은행의 보증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로 넣었는지 빠트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인으로 채권자를 넣은 상황이라면 같이 면책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채권자가 빠진 상황이라면 파산면책 진행시 누락된 채권이 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의 추심행위 자체를 막을수는 없지만 실제로 법적절차가 들어오게 되면,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면책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절차를 막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일부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일2019-10-11

조회수3,260